현 직장 재직 2년 넘은 시점에서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차원에서 상의 없이 다음달 내로 근무지 이전이 완료 될 예정이니 계속 근무를 할것인지 아닌지 말해달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숙소/기숙사 제공은 안된다고 하였고,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상황이며,근무지 이전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근로를 원한다면 현 근무지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에 저는 연봉과 주거/생활비 일부 지원을 검토해달라 요청한 상황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근무지 이전 시 타 부서에서 지속적인 근로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퇴사예정인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