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 재직 2년 넘은 시점에서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차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 재직 2년 넘은 시점에서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차원에서
현 직장 재직 2년 넘은 시점에서 근무지 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차원에서 상의 없이 다음달 내로 근무지 이전이 완료 될 예정이니 계속 근무를 할것인지 아닌지 말해달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숙소/기숙사 제공은 안된다고 하였고, 가능하다면 일부 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상황이며,근무지 이전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적인 근로를 원한다면 현 근무지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에 저는 연봉과 주거/생활비 일부 지원을 검토해달라 요청한 상황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근무지 이전 시 타 부서에서 지속적인 근로는 어려울것으로 보여 퇴사예정인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실업급여)는 고용 유지가 가능한 경우(고용승계 등)에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면 자진퇴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건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회사이전(현 장소에도 부서가 있다면 회사 이전이 아닙니다) 또는 인사발령 후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된 경우 등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공직20년 노무사10년, 365일(8시~23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