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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비자를 F-1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국제결혼부부입니다. 저의 아내는 F-6-1비자로 입국한지 4년이 지났으며 이번에 아내의
저는 국제결혼부부입니다. 저의 아내는 F-6-1비자로 입국한지 4년이 지났으며 이번에 아내의 전혼자녀중 1명(14세)이 여름방학을 맞아 C-3-1비자를 받아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아내는 아이가 한국에서 진학하여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알아본바로는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변경은 거의 가능성이없다고 들었습니다.좋은방법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역은 대전이며 아이의 비자기한은 2025.10.8일 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비자 C3 로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 중 미성년자에 한하여 F1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임하여 비자를 받아드린 블로그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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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자녀 초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인과 필리핀인 결혼하여 결혼비자(F-6-1)로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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