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파기금 제가 물품을 팔려다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청하네요 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물품을 팔려다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청하네요 준다고는 했는데 안줘도 되나요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법적 의무인지, 그냥 예의 차원인지 헷갈려 하세요.
**“법적 강제력은 거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도 있음”**입니다.
•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나 예약거래에서 거래를 약속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시간 낭비, 기회 손실 등)를 배상하는 목적의 금액입니다.
•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1. 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거래파기시 보상’ 명시했을 때
• 예: “당일 취소 시 위약금 1만 원 드립니다” 등
• 이 경우 소액이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2. 상대방이 거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때
• 예: 택배 발송비, 이동비, 특수 주문 등 실손이 발생했다면 일부 배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 단순히 말로 “살게요” 했다가 취소한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고, 파기금을 안 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력 거의 없음 (명시적 계약 없을 경우)
예외 상황 계약서, 명시된 위약금, 실손해 발생 시
추천 대응 예의 차원에서 정중히 상황 설명 후 정리
https://echeveau.net/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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