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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파기금 제가 물품을 팔려다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청하네요 준다고는 했는데
제가 물품을 팔려다 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청하네요 준다고는 했는데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이 거래파기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법적 의무인지, 그냥 예의 차원인지 헷갈려 하세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강제력은 거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도 있음”**입니다.
​ 거래파기금이란?
•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나 예약거래에서 거래를 약속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시간 낭비, 기회 손실 등)를 배상하는 목적의 금액입니다.
•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1. 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거래파기시 보상’ 명시했을 때
• 예: “당일 취소 시 위약금 1만 원 드립니다” 등
• 이 경우 소액이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2. 상대방이 거래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때
• 예: 택배 발송비, 이동비, 특수 주문 등 실손이 발생했다면 일부 배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 안 줘도 되는 경우 (일반적 상황)
• 단순히 말로 “살게요” 했다가 취소한 정도라면
법적 책임은 크지 않고, 파기금을 안 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설명
법적 강제력 거의 없음 (명시적 계약 없을 경우)
예외 상황 계약서, 명시된 위약금, 실손해 발생 시
추천 대응 예의 차원에서 정중히 상황 설명 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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