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태국인 트랜스젠더를 만났었고간간히 영상통화도 했습니다.영상통화에서 저의 성기를 보여준적이 있었습니다.다시 8월2일 저는 더이상 그 사람과의 유사연애를정리하고싶어 그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하였고그 사람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저와 그 사람의성관계 영상밑 영상통화 녹화본을 자신의 SNS(트위터)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저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사건 발생 2일째 인데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은 9월에 태국으로 돌아간다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