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000원 사기당한거같은데 어떡하나요 미성년자이고 서울 놀러가는데 놀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친구가 놀자해서 노는대신 598000원을
미성년자이고 서울 놀러가는데 놀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친구가 놀자해서 노는대신 598000원을 달라해서 나눠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을 받고 채팅빙 지우고 새 방을 만들어래서 그렇게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사기당한거깉은데 어떻게 되나요..? 서울갔는데 잘곳도 없어서 힘들어요.. 신고 될까요?채팅방이랑 송금내역을 캡처해두긴 했어요
카톡은 수사 쉬우니 최대한 빨리 경찰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