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조정신청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 4년동안 연애를 한 남자친구와 2023년 9월 10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4년동안 연애를 한 남자친구와 2023년 9월 10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2024년 3월,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이후로는 업무 상 꼭 필요한 만남 조차도 불안해했습니다. 3월부터 7개월동안 만나면서, 핸드폰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체적인 밀침이나 폭행도 있었지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최대한 상대에게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취직준비를 하는 동안에 2년 동안,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었습니다. 생활비 및 원룸비용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만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상대가 외도를 의심할 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0월에 헤어지기를 결정되고, 상대방이 아파트에서 바로 이사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여, 제가 본가로 들어가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10월부터 1일까지 상대방이 아파트에서 편하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3개월동안 월세도 함께 부담했으며, 전세 대출 이자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은 반전세 1억 이였습니다. 대출은 7500만원 제가 발생시켰습니다. 이 외의 2500만원은 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얼마를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만나는 기간의 대부분을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차 , 가구, 집에 들어간 비용이 최소 25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엑셀로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하였지만 더이상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조정신청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2500만원은 모두 재산이며, 받고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로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