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7/17에 대검찰청이라며 본인이 성매매 및 불법자금세탁이라는 사건의 조사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확인을 통해 저에 대한 공문서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이 계좌도용에 따른 피해자인지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한다며 겁을 줬고, 엠바고 수칙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제 3자에 발설하지 못 하게 했으며, 기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맡겨야함에 따라 휴대폰 개통을 하게하게 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계좌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여의도)으로 당장 와야한다며 조급하게 만든 뒤, 정교한 가스라이팅 수법을 통해 임시보호관찰을 해야한다며 성남에 있는 호텔에 일주일 간 혼자 있게 하고 국가안전보호를 위함이라며 총 1억 2천만원(대출 5,680만원 포함)을 이체하도록 했습니다.7/22 일자에 돈을 이체했고 ..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며 이틀 더 대기하게 하고, 결국 24일에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24일 밤에 집에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검색해보니, 해당 건이 보이스피싱인 걸 알게되어 경찰서에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계좌 일괄 지급정지, 사건사실확인서 수령, 피해구제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을 하였고 현재 은행에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통지서에 있는 지급정지 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1.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민원을 신청해야 할지2. 피해액에 대해 포기를 해야할지3. 경찰수사 중에는 지급정지해놓은 계좌에 대해 해지를 하면 안 되는건지4. 대출금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지 (이자라도..)위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결혼 자금으로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모으던 돈입니다.. 대출금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