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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건강검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 출장건강검진이 매해 시행된거같은데당해 국가건강검진대상자가 입사전에 국가건강검진을내원하여서 받은 이후에 출장건강검진을 신청하면출장오신
안녕하세요회사 출장건강검진이 매해 시행된거같은데당해 국가건강검진대상자가 입사전에 국가건강검진을내원하여서 받은 이후에 출장건강검진을 신청하면출장오신 간호사분들이 대상자여부 확인 후 시행해주는지 , 당해에 1회 더 시행하고회사쪽으로 비용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1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미 같은 해에 병원에 내원해서 검진을 받았다면 그 해의 검진기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검진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사 출장 건강검진이 국가검진과 연계된 형태라면, 출장 나온 간호사분들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이미 받은 걸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따로 검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진이 일반 검진만 포함된 기본 출장검진이라면 추가로 회사에 비용 청구되는 일도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국가검진과 별도로 사비로 시행하는 단체 종합검진 형식이라면 1년에 1번 이상 받아도 가능하고, 그 경우엔 회사가 자체 계약한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출장검진이 공단검진인지, 회사 자체 검진인지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 인사팀이나 복지 담당 부서에 검진 성격과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