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적 변경 등기 신청 상황: 한국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상황: 한국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동생이 위임받아 그동안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소에서 등기의 국적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하니까 전화로는 곤란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해당 등기소하곤 좀 멀어서 전문가분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국적)을 변경해야 매도 등기도 가능합니다.
1. 국적 변경 등기(인적사항 변경등기) 신청
3. 미국 시민권 취득 증명서류 (예: 시민권 증서 사본, 영문+번역본)
4. 기존 한국 여권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한국 국적 시절 정보 확인용)
5.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동생이 대리 신청 시 필요)
6. 신청인 미국 여권 사본 + 주소지 증명 서류 (ex. 공과금 청구서 등)
→ 대부분의 서류는 영문+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동생분 명의로 위임장+서류 일체 송부 →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행 가능해요!
- 해외 시민권 취득 증명 서류와 기존 인적사항 확인 서류 필요
-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 여유 있게 준비
- 국내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