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은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은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은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 하는 도중에도 받을수 있나요?? 건설 현장다니는데 회사 직영 계약직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 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에도" 중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직 후에 일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일한 후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야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간 정산 가능 조건)
252일 이상 적립된 상태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 가능
-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할 계획이 없는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직영 계약직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직영 정규직이라면 퇴직공제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
2. 하지만 252일 이상 적립되었고, 특정 조건(65세 이상, 건설업 떠날 계획, 질병 등)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 가능.
3.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직접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