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올해 타지역으로 대학입학을 하게되여 원룸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5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매달
아이가 올해 타지역으로 대학입학을 하게되여 원룸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5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매달 용돈은 80만원 별도로 지출중)문의1)원룸보증금을 나중에 돌러받아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문의2)돌려받지않으면 1천만원만 증여세신고인가요 아님 월세도 신고대상인가요?문의3)생활비로 쓰고있는 용돈도 신고대상인가요?문의4)보증금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증여세 신고시 지연수수료는 어느정도일까요?문의5)5천만원 미만일때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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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아이가 올해 타지역 대학 입학으로 원룸에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5만 원을 지출하고, 매달 용돈 80만 원을 별도로 받는 상황에서 문의하신 증여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원룸 보증금 6천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아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보증금은 원래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금액이며, 이는 단순 금전대차(임대차 보증)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는 1천만 원만 하는가?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
보증금이 사실상 반환되지 않고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에서 보증금 미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월세는 용역(주거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도 정상 계약 관계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쓰고 있는 용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용돈이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총액이 5천만 원(성년 자녀 기준)을 넘어가면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총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지급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증여세 신고 지연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실질 증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신고불이행가산세(신고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지연 날짜별로 추가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정상 임대차 계약의 일부분이므로 증여 대상이 아니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2025년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성년 자녀) 증여 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증여액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증여 사실이 명확하면 신고를 권장합니다. 부주의한 미신고 시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증여 신고 범위 및 월세 여부
보증금 미반환 증여 인정 어려움, 월세는 증여 아니며 신고 대상 아님
사회통념 인정 생활비는 제외, 총합 5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신고 불이행 시 신고세액 10%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가능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 신고는 권장
2025년 가족 간 증여세 신고 기준 및 공제 한도
세무법인 혜움, TALA 블로그 등 2025년 최신 세법 안내
필요시 증여 내역을 잘 기록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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