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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상품권 액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문)명절을 맞이하여 경공 갑이 직무관련자인 을로부터 5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면 이는
지문)명절을 맞이하여 경공 갑이 직무관련자인 을로부터 5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맞는지문)문제)위의 지문에서 궁금한점은 왜 맞는지문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백화점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여 15만원까지는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틀린지문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래티켓 답변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문이 "맞는지문"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1회 10만원(연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액이거나, 친분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주요 기준>
1. 백화점상품권도 "금품"에 해당되며, 액수는 5만원이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상 허용 범위(10만원 미만) 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당한 청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단, 친분이나 사교 목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면 예외 적용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려우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왜 "맞는지문"인지 의문인가>
-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품(액수 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엄격히 법 조항을 적용하면 "5만원은 허용 범위 내"가 되어 "틀리지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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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현행법 기준으로 5만원 상품권은 직무관련자라도 10만원 미만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 단, 직무 관련성과 청탁 목적이 증명되면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출처가 시험/과제라면, 출제자에게 "액수(10만원 미만)와 직무관련성 판단의 애매함"을 근거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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