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명절을 맞이하여 경공 갑이 직무관련자인 을로부터 5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맞는지문)문제)위의 지문에서 궁금한점은 왜 맞는지문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백화점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여 15만원까지는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틀린지문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문이 "맞는지문"으로 표기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1회 10만원(연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액이거나, 친분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1. 백화점상품권도 "금품"에 해당되며, 액수는 5만원이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상 허용 범위(10만원 미만) 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부당한 청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단, 친분이나 사교 목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면 예외 적용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려우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문제 출제자의 의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품(액수 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엄격히 법 조항을 적용하면 "5만원은 허용 범위 내"가 되어 "틀리지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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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기준으로 5만원 상품권은 직무관련자라도 10만원 미만이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 단, 직무 관련성과 청탁 목적이 증명되면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출처가 시험/과제라면, 출제자에게 "액수(10만원 미만)와 직무관련성 판단의 애매함"을 근거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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