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간 상품 반품 고소문의 제가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어떤고객님께서 이사를 가셔서 전 주소지로 보낸물건을 반품
제가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어떤고객님께서 이사를 가셔서 전 주소지로 보낸물건을 반품 하려하는데제가 계약택배측에 반품요청을 세번했고 세번다 전주소지로 이사온 모르는사람이 거절했는데 거의 한달이 되갑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는것도 멀고 요청을 세번이나 했는데 다 그 집주인이 반품을안한다하였는데이럴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서가서 횡령죄로 고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물건이 이사 간 주소로 배송되어 반품이 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품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도 협조가 안 된다면 더더욱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경우, 물건을 받은 이사한 분이 물건을 고의로 보관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형법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알고 ‘수령 거부’를 계속한 경우, 고의적인 점유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해당 수취인에게 물건 반환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럼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고객님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