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직 알바생 실수로 배상 어떻게 해야할까요? 백화점 니치향수매장에서 1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혹시나 보호받을 수 있는게
백화점 니치향수매장에서 1달정도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혹시나 보호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하여 여기에 남겨봅니다.저희 매장은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기도 하지만 홈쇼핑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구매하시면 택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주말에는 프로모터 포함 3인근무 체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당일날만 부득이하게 2인 근무 체제였는데 이제 프로모터라고 주말에만 랜덤으로 출근하는 분이셔서 거의 매장을 아는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 오랜시간 일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빴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날도 온라인 구매고객이 있어서 택배포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택배 포장했을 때 샘플을 덜 보내드리는 등 작은 실수들이 있어서 나름 신경썼었습니다.근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출근하시는 날 매장 재고 조사하던 중 재고장과 매장 실재고와 숫자가 맞지 않아서 확인하던 와중에 CCTV를 통하여 제가 택배 오배송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나가야했던 본품보다 더 비싼 본품으로 오배송이 나가게 되었는데 고객님께서 개봉하셔서 교환/반품이 불가하게 되어서 저희 매장쪽에서 차액을 배상하기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매장 시스템상 전산처리가 맞아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차액 배상을 제가 하라고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배상금액은 11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근로 계약은 1달 단위로 하고 주휴포함해서 일급 10만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일부분 공유합니다. 현재 매니저와 협의를 통해 이번달 10일에 월급을 받은 후 차액을 결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배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쓰면 좋은지도 말씀해주세요. 이때까지 했던 백화점 판매직 알바 경험 중에서 배상은 처음이라 꽤나 마음이 무겁네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확인 및 법적 해석
5. 근로계약 종료사유(해당 사유 발생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
다.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야기시킨 경우
위 조항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내용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업무상 실수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품보다 더 비싼 본품'을 오배송한 것은 실수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배상 거부 의사 표명: 우선 매니저님께 배상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없으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배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청 상담: 만약 매니저가 계속 배상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3) 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매니저와 배상금액을 줄이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님을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퇴직: 현재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배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퇴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이며,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겠지만,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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