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취득 후 외국인등록에 대한 25년 7월 8일에 F-6-1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취득하여 10년 8일까지 사증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25년 7월 8일에 F-6-1결혼비자(사증발급확인서)를 취득하여 10년 8일까지 사증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곧 한국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진행하려 합니다만, 스케쥴 조정에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을 사증 유효기간인 10월 8일 이전에 해야 하나요?.신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10월 8일 이전까지 마쳐야 할까요?.외국인 등록 기준이 사증 유효기간인 10월 8일이 아니라, 기간 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8 이전 입국하여 90일 이내 외국인등록하는것이오
10.8 이전 입국하여, 조지적응프로그램 교육 받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