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라스베가스)입국시 명품반입관련해서 드립니다 미국 여행은 처음인데요한국이서 미국갈때옷들을 당연히 가져갈건데겉옷중에 8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자켓을 입고갈건데요(두달전
미국 여행은 처음인데요한국이서 미국갈때옷들을 당연히 가져갈건데겉옷중에 8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자켓을 입고갈건데요(두달전 구입)한국에서 산것을 가지고 미국에갔다가오는건 아무런 상관이없겠죠?꼬투리잡히거나 이런게 혹시 가격대별로 정해죠있나 궁금합니다
한국이서 미국갈때 옷들을 당연히 가져갈건데 겉옷중에 80만원정도하는 고가의 자켓을 입고갈건데요 (두달전 구입)
한국에서 산것을 가지고 미국에갔다가 오는건 아무런 상관이없겠죠? 꼬투리잡히거나 이런게 혹시 가격대별로 정해죠있나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싼 코트를 갖고 미국에 오는 것은 (본인이 사용하다가 갖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만
만일 한국에 돌아갈 때 한국세관에서 그 코트에 대해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800 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행 기간 내내 구입한 것들 전체에서 면세를 해주는 것이 800 달러이기 때문에 만일 한국세관에서 코트를 미국에서 사갖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다른 것들은 전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고가의 물품을 한국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휴대물품 반출 신고(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시 신고)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53조, 제 54조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 T1여행자통관검사7관 ☎032-722-4457, T2여행자통관검사7관 ☎032-723-5183
1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