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폭행관련 이요 시내버스를하고있는 승무원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운행하던 버스에서 타서손으로 제얼굴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시내버스를하고있는 승무원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운행하던 버스에서 타서손으로 제얼굴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제머리를 치고 손과 핸드폰으로 저의 팔을 수차례 때렸습니다엄마와 저의 불화가 있긴하였지만 이런일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 고소를 하려합니다고소를하게된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부모라서 고소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진단서도 함께 제출할생각입니다합의할생각없고 최대한 엄하게 처벌원합니다
어머니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 또는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가능하고, 상해 정도나 범행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 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가 제출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폭행 경위, 당시 상황, 목격자 유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기록,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이 업무 중 발생했다면, 근무기록과 회사 보고자료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폭행사건의 경우 법원은 관계 회복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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