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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2비자 거절 후 재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약혼자가 B2비자의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약혼자가 B2비자의 cohabitating partner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는데요, 인터뷰 당시에 제가 J1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인터뷰를 보는 바람에 214(b)으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제가 이제는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저의 증빙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 I-94, DS-2019)와 5년간의 동거기록(주민등록초본 및 월급 정기 이체 기록)을 기반으로 다시 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1. 성급하게 비자 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류상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비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제가 지금 한 달짜리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DS-160에는 임시 숙소의 주소를 적어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 당시에 숙소 주소가 달라지면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서에 해당하는 DS-160을 수정하고 싶다고 요청해야 하나요?3.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 재신청자의 인터뷰 슬롯이 언제부터 열려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1. 저는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약혼자가 B2비자의 cohabitating partner로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는데요, 인터뷰 당시에 제가 J1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인터뷰를 보는 바람에 214(b)으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미국에 입국했으므로, 저의 증빙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 I-94, DS-2019)와 5년간의 동거기록(주민등록초본 및 월급 정기 이체 기록)을 기반으로 다시 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비자 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류상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비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정확한 비자 거절 사유는 인터뷰 한 내용과 제출 자료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약혼자가 B 비자가 이미 거절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내용만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다시 B 비자는 거절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고 J2 비자를 받는 것이 맞지 B 비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한 혼인신고는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2. 제가 지금 한 달짜리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DS-160에는 임시 숙소의 주소를 적어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 당시에 숙소 주소가 달라지면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서에 해당하는 DS-160을 수정하고 싶다고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주소가 달라지면 DS-160을 수정 하긴 해야 할 거 같은데 거주지 정도는 처음부터 변경할 필요가 없는 주소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주소때문에 Ds-160을 수정할 경우 DS-160 confirmation page 번호가 바뀌고 예약도 다시 해야 해서 더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어서 주소 수정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3.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 재신청자의 인터뷰 슬롯이 언제부터 열려 있나요?
Answer:
아래 그림은 저번주 목요일에 확인한 정상적인 비자 신청자가 신청 가능한 인터뷰 날짜로 본인의 경우에는 이 날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비자 거절 이후에는 비자 예약 시에 비자 거절 받은 사람들은 따로 비자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3개월 정도 뒤에 비자 인터뷰 예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B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보다는 제대로 알아보고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무조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가 발급 되지는 않습니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