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상품권 외국인도 사용 가능한가요? 호텔 종사자입니다. 일본분이 메일로 국민관광 상품권을 호텔에서 쓸 수 있는지
호텔 종사자입니다. 일본분이 메일로 국민관광 상품권을 호텔에서 쓸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어떤 경로로 이 상품권을 갖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저희 호텔이 상품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맞기는 한데외국분도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텔 종사자이시고, 일본인 고객으로부터 국민관광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문의를 받으셨군요. 난감하실 수 있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도 국민관광상품권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과 동일한 효력: 국민관광상품권은 액면가액 범위 내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민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외국인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품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든 (선물, 구매 등),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 단, 상품권 자체의 사용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아울렛, 할인마트, 면세점(내국인도 면세점 이용 시 해외 출국자여야 함), 호텔, 여행사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호텔이 가맹점이라고 하셨으니, 호텔 숙박이나 부대시설 이용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종 및 잔액 환불: 5천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권종이 있으며 , 액면금액의 60%(1만원권은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인 고객분께서 상품권을 소지하고 계시고, 질문자님의 호텔이 국민관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그대로 받아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외국인인지 확인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