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지인A와 지인부부 B,C에게 높은 이자를 줘서 5년간 민사소송끝에 부당이득금 승소를 받음.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배째하는 상황입니다.재산명시까지 끝남. 현 변호사에 소극적인 대처에 혼란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1. 지인A는 민사 부당이득금 2억3천만원 판결, 형사로 이자제한법위반 500만원 벌금.-2020년 당시 지인 A는 남자친구와 언니의 사업장의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각서를 쓰게했고지인A의 남자친구가 불러 주는대로 각서를 쓰고 그 후에 지인A의 통장으로 3억원을 입금.그 해에 지인A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집을 남편 명의로 하여 살고있음.지인A의 통장압류를 했는데 통장에 1원도 없다고 합니다. -->재산을 찾아야하는데,, 지인A의 통장을 들여다 볼수 없는건가요?-->지인A의 남편이 찾아온 뒤로 3억여원을 입금했는데 지인A의 남편에게 법적제재를 가할수 없나요?지인A남편의 재산형성과 부당수익금이 남편에게 흘러간것인 명백한데, 남편에게 "공범"으로 구상권 청구나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고소를 할수없나요?2. 지인부부B,C 부인은 2억,남편은 3억여원으로 총 5억 부당이득금 승소.현재 이자제한법 송치함.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남편C는 배째라고 하고 집은 강제경매로 날짜까지 나왔는데 이미 은행에 풀대출을 잡아놔서 경매에 들어가도 돈을 건질수 없는 상황. 가압류한 통장에는 몇십만원만 남겨놓고 빼돌림.부인B는 차명으로 제네시스 끌고 다님.-->지인부부BC가 만든 법인사업자(수익은X)가 있는데, 이자수익금을 법인으로 이체한 적이 몇번 있음.-->같이 거래했으나, 민사는 각각 2억,3억으로 분리하여 최종 판결이 남.이로인해 남편이 3억정도는 갚더라도 부인은 신용불량자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범죄수익은닉법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이자제한법으로 공범으로 결론이 난다면 부인 금액을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그들의 재산을 찾아야한다면 그사람들 계좌를 봐야하는데 들여다 볼수는 없는건가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