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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회사랑 프리랜서계약 e6비자 제가 응원하는동생이 3간아이돌활동했었고 E6비자 신청은 한것같고 계약맺은 회사가 대중문화 예술
제가 응원하는동생이 3간아이돌활동했었고 E6비자 신청은 한것같고 계약맺은 회사가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된 회사에요 근데 프리랜서로 계약맺은것 같은데 친한동생이 그래도 회사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에 등록된회사라 비자는될것 같기도한데 근데 그회사랑 프리랜서로 계약맺은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비자허가안되나요? 안되면 계약을 바꾸라고 얘기하려고요
보통 고용계약서로 비자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이고 사업은 F2,4,5,6
비자여야 가능합니다
E62는 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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