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집주인이 지하주차장에 매복 기습출현. 계약갱선거절 내용증명서 읽고 영상촬영. 아이 시험늦을까봐 쇼킹 충격. 집주인이 차 막았다고 112신고. 전화 끊어져 근처 지구대 방문. 관할지역 아니라고 관할경찰서 주소 알려줌. 민원실에서 집주인이 차막고 실랑이 있었다고 말하고 12월10일 부부 여행으로 출국해서 12월 16일 입국해 아이 혼자 있어 걱정이니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상담 수사관이 개인 수첩에 출입국날짜 기록, cctv 확인가능한 시간과 장소도 적음. 수사관이 진정서 작성 요청. 진정서에 양팔을 꽉 잡았다라고 기재함. 12월8일 담당자라고 전화온 경찰에게도 꽉 잡았다라고 말함. cctv 확인해보니 잡지 않았다고 해서 확실하냐고 물음. 경찰이 폭행신고로 접수하고 불입건 사건종결. 12월 10일 출국하고 12월 16일 입국하자 마자 저녁에 야외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또 집주인이 매복하고 기습출현. 어두운 곳의 cctv없는 곳. 다시 112신고하여 집주인이 또 왔다고, 집에온 경찰관에게 집주인 이름과 연락처 알려줌. 집주인은 경찰관에게 근처에 거주하고 운동중에 우연히 만난것이라고 말함.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12월31일 집주인이 12월5일 신고를 무고로 고소함. 경찰수사 무혐의 불기소. (12월16일 언급은 일체없이) 상대방이 이의신청. 검사가 약식기소. 혼자서 정식재판청구(폭행으로 신고 안했다고). 판사가 벌금 선고(진정서에 잡았다고. 경찰 전화에도 잡아다라고 말했다며). 항소.항소이유. 처음 상담한 수사관의 개인수첩 메모 내용 정보공개 신청?. 12월8일 경찰관 통화가 4-5번 있었는데 10일 출국하는거, 상대방이 내가 경찰서에 온거 아느냐, 알아야지 찾아오지 않을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기록에 없음. 그후 12월16일 사건도. ( 그외의 집주인이 명도소송하며 근처에 거주중이라고 제출한 월세계약서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증을 보니 사문서 위조와 위장전입이 의심되 상대방 변호사에게 확인요청했으나 거절하여 집주인을 소송사기로 고소중)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