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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대처방안 현재 보증금이 계약 종료후에도 미반환되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지급명령이 결정된
임대차 보증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대처방안 현재 보증금이 계약 종료후에도 미반환되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지급명령이 결정된
현재 보증금이 계약 종료후에도 미반환되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지급명령이 결정된 상태입니다.보증금 지급명령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미반환 사유:임대건물의 마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보증금 일부 미반환함.*임차인 입장:해당 마모는 자연마모 또는 임차인에 의한 손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복구의무가 전혀 없음.*이의신청 내용:임대인은 오히려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며 이외의 손상까지 복구해야한다고 주장함.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 의한 손상임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는 없음.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없음 확인하였음.이런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나요?이후 과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