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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낚시 선사에서 금액 인상으로 취소 할 경우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출조를 기다리고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 혼자 가는것도 아니고 지인들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고 휴가계획에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선상낚시 선사에서 금액 인상으로 취소 할 경우
9월에 가는 선상낚시를 오천항의 선단에서 1월에 예약하고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선상 낚시와 관련해 예약을 하고 금액을 입금한 경우라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출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만원 인상 됐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네요
1월에 10만원으로 선비를 공지했고 그때 예약 완료까지 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귀책사유는 선사에 있고 계약 불이행이나 사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방적인 금액 인상으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 입니다.
따라서 예약한 내용데로 선상 낚시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게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할 것입니다. (20만원 배상)
저 혼자 가는것도 아니고 지인들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고 휴가계획에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배액을 배상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렵습니다. (민법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