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될까요? 중국에서 산 여러 물건을 배대지 합배송으로 보냈고, 이 물건은 지금
해외직구 합산과세 될까요? 중국에서 산 여러 물건을 배대지 합배송으로 보냈고, 이 물건은 지금
중국에서 산 여러 물건을 배대지 합배송으로 보냈고, 이 물건은 지금 우리나라에 도착했지만 통관되지 않아서 항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서 산 여러 물건을 배대지 합배송으로 받으려 하는데 이번엔 항공편을 이용하려 합니다.그런데 항공편 통관이 훨씬 빠르다고 알고 있거든요?만약 첫번째 물건과 두번째 물건이 같은 날 통관이 되면 합산과세가 될까요?두 물건의 배대지는 서로 다르고 각 물품들은 다른 날짜에 구매했습니다1. 같은 나라에서 구매했지만 배대지와 배송편이 다른 물품 두 개가 같은 날 통관하면 세관에 걸리는지?2. 만약 서로 다른 나라라도 같은 날 통관해도 세관에 걸리는지?궁금합니다

> 추천: 항공편 통관 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배송사에 “통관 조절 요청”을 하면 안전합니다. ~
✔ 같은 날 같은 수입자의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의 화물이 통관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 배대지가 다르고, 운송 방법(항공/해운)이 다르더라도 같은 날 통관되면 합산과세 가능
✅ 1. 같은 나라에서 구매했지만 배대지 & 배송편이 다르면?
✔ 배대지가 다르고 **항공(빠름) vs 해운(느림)**으로 분리했어도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되면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 해운(항구 보관 중) + 항공(새로운 주문) → 해운이 늦게 진행되어 결국 같은 날 통관되면 합산과세 가능
✔ 항공편(새 주문) 통관 속도를 조절해 해운 화물보다 하루 늦게 통관되도록 조정
✔ 한쪽을 일부러 통관 보류 요청(항공편 배송사 고객센터 문의 가능)
✅ 2. 서로 다른 나라에서 구매했지만 같은 날 통관되면?
✔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국가에서 들어온 화물만 합산과세 대상
✔ 예외적으로 수취인의 이름, 주소, 품목이 동일할 경우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음
✔ 다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화물이라면 합산과세 확률이 낮음
✔ 단, 수취인이 동일하고 품목이 유사하면 세관에서 합산할 가능성도 있음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 존재)
최종 정리 (어떻게 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 같은 날 통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를 일부러 하루 늦추는 것이 안전
✔ 배대지에서 항공편 통관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확인 (출고일 조절)
✔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발송된 화물이라면 원칙적으로 합산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