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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기록 삭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돼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현재 개인회생중이고 자영업자입니다2026년 2월까지 납부하면 회생 납부 완료되는 상황인데요중간에 회생납부금액을 2-3번정도 연체했습니다.12/31까지 남은 회생금을 모두 납부하면 저도 기록이 삭제되나요?회생연체기록만 없으면 되는건지, 혹은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회생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납부를 다 해야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