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 연장 과정에 있습니다.상황을 말씀드리면1. 9월1일 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 연장 과정에 있습니다.상황을 말씀드리면1. 9월1일 비자 만료 예정2. 미국 학교에서 DS-2019 2년 새로 받음2. 2년 룰 적용. 웨이버 불가능3. 인터뷰 면제로 신청해서 8월19일에 비자 연장 신청서 대사관 보낸 상황4. Status 보는 사이트에서 Refused 되어 있지만, 아직 (8월25일 현재) 대사관으로부터는 연락받지 못함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제가 비자 연장 과정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2년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되나요?아니면, 새로운 ds2019가 유효하니 2년룰은 상관없나요?그리고, 비자 심사중에 Refused떠 있는게 정상은 아니죠? 거절의 의미라 봐야하나요?요즘에 j1 비자는 인터뷰 면제가 안된다고하던데, 그래서 Refused 먹은 걸까요?감사합니다
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B, F, J, OPT 등 여러 신분 경험했습니다.
비자 문제로 염려가 크실 상황에 공감하며,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지는 <J-1 비자 연장 중 'Refused' 상태의 의미와 2년 본국 거주 의무와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1) J1 비자 연장 중이라면 2년 본국거주요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이 있다고 해도, 연장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J-1 프로그램 종료 후 특정 비자(H, L,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J-1 비자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유효한 DS-2019가 있다면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1) 온라인상 'Refused' 표시는 최종 거절이 아닌 행정 심사 단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CEAC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Refused"라고 표시되는 것은 흔합니다. 이는 확정(Confirmed)된 상태가 아니라, 행정적 절차과정(Administrative Processing)중 하나입니다.
(2)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이같이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대사관의 최종 통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Refused' 표시는 심사 진행 중을 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사관의 안내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2년 거주 의무와는 무관하게 새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국 출입국에 능통한 전문가(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등)께 도움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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