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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행인 접촉 사고와 상점 보도 불법 침범에 대한 상담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을 주행
주행 중 행인 접촉 사고와 상점 보도 불법 침범에 대한 상담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을 주행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을 주행 중에 행인이 사이드 미러를 치고 지나가 대인 합의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너무 좁고 양옆에 행인이 있어 차 주행 속도는 ~2km/h 였고, 두 행인 모두 차가 옴을 인지하고, 한 분은 길 옆으로 피해주셨으나,이분은 버젓이 어깨 피고 차를 치셨더라구요.그래도 사람이 먼저라고, 차 잘못이라 하는데, 제 입장에선 억울 하네요.무엇보다 그분이 그 옆 상점의 점원이셨어요. 양옆에 보도가 있었으나, 시장 상점의 매대가 보도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서 그 행인이 도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라고 인지할 수 있는건 연석이 있었고 이어진 길이 인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걸 만약 보험 처리 시 상점의 불법 점유 관련해서 전달하면 보험사에서 같이 책임을 물어 상점에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지 아님 개인적으로 그 상점의 불법 점거를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골목길 서행 중 상점 점원과 접촉 사고 사람이 피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서행이였고 사람이 지니갈 수 있는 폭이였음 옆으류 살짝만 비키면 부딫힐 일이 없었음행인이 피할 생각도 오히려 일부러 몸을 부풀려 옴 만약 피할 수 없었다면 차 앞부분부터 박았을 것 상점의 불법 보도 점거에 의한 인도가 없어져, 행인(점원)이 도로로 걷고 있었음사기죄와 옆 과일가게 매대 신고와 원인제공관련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에, 보험사에 전달하면 알아서 상점하고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지, 아님 개인적으로 보험 지출 내역을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습범일 것 같은데, 보험사에 기록이 안 남게 현금으로 처리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개인 합의금 물어봤으나, 말도 안되게 요구하여 거절하고 보험 처리 해 달라고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이거 사기죄로 역공방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고소/소송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