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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드립니다. 8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유턴 + 신호위반을
8월 24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유턴 + 신호위반을 해서 제 차량과 사고가 났고,  보험 처리는 상대방 100% 과실, 저는 0% 무과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폐차 예정이고, 현재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6인실에 입원 중입니다.  8월 27일 오른쪽 팔 팔꿈치 아래쪽 뼈 골절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자생한방병원 같은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한방병원 입원 및 치료비(도수치료, 물리치료 등)가 전부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입원실을 옮기면 몇인실까지는 제 부담금 없이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면 병실료 차액을 제가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합의금에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있는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사항 관련
한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부담하나 전액 보상되지는 않으므로 치료 받기 전 대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적절한 횟수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입원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병원마다 기준병실의 인원이 다르므로 입원할 병원에서 기준병실이 몇인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병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 할 경우에는 7일 한도로 상급병실료 차액이 보상되므로 7일 초과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희망에 의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에는 차액은 모두 환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합의 관련
충분한 치료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세금신고여부),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치료필요여부, 후유장해발생여부 및 정도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 산출되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산출하는 기준을 비교해야합니다.
위 요소 중 한가지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되므로 보험사에 고용되어있는 손해사정사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출을 수용하는 것보다 피해자분도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합당한 최대의 보상을 받으시는게 훨씬 유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
2) 휴업손해 (일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보상금)
4) 향후치료비 (합의시점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
5) 직불치료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관계비용)
6) 기타손해배상금 (통원 1일당 8,000원)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