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공개받았습니다.취업제한은 안받았습니다성범죄이력조회에 나오나요??나온다면 언제까지 나올까요??제한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나갈수있나요??회사대표인데 교육사업을 하고있어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하는데 계속 운영이 가능한가요?? 다른직원이 하는것도 안되나요??가족들이 알게되지는 않을까요?민사소송에서 승소 방법은 없나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