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사업자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인 사업자인데 접시를 직구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데요구입할 접시의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인 사업자인데 접시를 직구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데요구입할 접시의 갯수가 꽤나 많은데 사업자 통관으로 해야 맞는걸까요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해야하는걸까요?접시를 판매할게 아니라 식당에서 이용할 목적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면세범위가 넘지 않도록 주문을 여러개로 나눌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건으로 궁금하셨군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직구할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미화 150달러(미국 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 비용처리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식당에서 사용할 접시를 대량 구매하는 것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탈세)' 행위에 해당하며, 관세청의 단속 대상입니다. 여러 건의 주문이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취인에게 같은 물품으로 배송될 경우, 세관에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가산세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 절차를 통해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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