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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소와 과도한 합의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수험생 카페에서 출판사pdf 파일 1회성으로 5천원에 판매를 했다가 고소당했어요...커뮤니티와 카페에서
수험생 카페에서 출판사pdf 파일 1회성으로 5천원에 판매를 했다가 고소당했어요...커뮤니티와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구매 글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 이게 문제되는지 몰랐던 상황입니다.물론 지금은 뼈져리게 반성 합니다. 그런데 합의 하려고 처음 전화했을 때 고소인이 합의금은 1500만원이고,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출신대학 현재 직장이나 소속, 형제자매 관계 등물어보고 저 내용을 본인 문자로 적어서 남겨놓아야 합의해준다고 해놓고서정작 개인정보를 보고도 합의금을 깎아주진 않고 합의금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면서 안깎아준다고 했거든요합의금 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제보' 명목으로 똑같이 제가 구매글을 올리고, 누군가가 팔면 제가 사서 그 불법판매 물증 넘기는거 건당 100만원씩이요...고소인은 구매하는 경우 본인이 고소 안하면 괜찮은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걸로 나중에 또 문제될 수도 있어서 안했고, 1500만원 못구해서 정작 합의는 못했어요.이후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보니, 해당 출판사 직원 측에서 먼저 글을 올리고, 제가 댓글로 링크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이런 거래 안해봐서 시세 그런거 모르던 상태라, 얼마 원하시냐고 물어서 5천원 받고 드렸습니다.신상정보 다 털어서, 약점잡고 합의금 장사하는 목적인건 알겠는데,고소장에도 직원이 글을 올렸고 직원이 구매했다는 내용 적어놓은 것에 대해 문제 삼을 부분이 없나요? 저작권위반이 만연한 수험생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그러더니, 회사측에서 그렇게 꾸준히 글 올려놓고 합의금 받으면 저작권 위반 문화 근절이 되나요? 오히려 만연해지는 것을 방조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소위말해 기획고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그냥 제가 합의하려고 순순히 정보 남겼으니까 제 잘못이고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는 걸까요?이거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혐의 인정이 될까요? 맞고소 하게 된다면 제 사건이 끝나고 하는게 좋을까요, 동시에 하는게 좋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