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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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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대행 이용방법 다음 달에 가족이랑 베트남 다낭 여행을 가는데, 짐이 많고 아이도
2025-09-09 13:42:19
엔비디아의 주7일 근무와 높은 금전적 보상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엔비디아는 주 7일 근무와 함께 직원들에게 높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고
2025-09-09 13:42:10
교회를 정할때 사이비 거르는법 솔직히 저는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요.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2025-09-09 13:42:02
추석 황금연휴에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 어디인가요? 2025년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09-09 13:41:55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성경보다 높나요? 카톨릭에서는 교황권이 성경보다 더 높나요??교황이 성경을 바꾸거나 죄를 사할 권한도
2025-09-09 13: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