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토어 쇼핑몰 판매자 신고 방법을 알고싶어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품 구매를 했는데 주문한 물품이 안오고 제조회사부터 물품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품 구매를 했는데 주문한 물품이 안오고 제조회사부터 물품 자체가 완전 다른게 배송되었읍니다판매자에게 전화를 시도 하였으나 통화가 안에 안되고 판매자 대표번호 역시 판매자 사업장 주소와 완전 틀린 엉뚱한 지역에 다른 사업장 전화 번호 입니다휴대폰 번호도 기재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070 ...... 하나인데 연락 자채가 안되요 1:1 문의를해도 답도 없고 이럴경우 그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네이버측에서도 그냥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라는데 ...이런식이면 아무나 그냥 사업자 하나 내고 번호 아무거나 하나 따서 스토어에 등록만하면네이버에서 판매자 의 확인같은거 없이 판매하고 먹튀하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1588-3819로 문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확인하고 반품 또는 교환 하지 않고
구매할경우 구매확정 하면 되며, 구매확정을 하면 거래가 종료되고
네이버 스토어에 결제한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주문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 되어 받아보셨으면
오배송으로, 이경우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품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판매자분과 연락이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통해 해결을 해야 하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도 되나,
업체 사업주 (판매자) 와 연락이 되어야 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하면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로 연락을 하며,
네이버 스토어 분쟁 조정센터에서 일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5년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 모집 공고(~4.20.) 소비자정책지표 조사데이터 공개('24년 생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및 활용 논문 모집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증가율 가장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 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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