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지 8월 28일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 모두 다 지급정지가 떨어졌는데
8월 28일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 모두 다 지급정지가 떨어졌는데 은행에 전화해보니 50만원 정도 신고되어 있고 대충보니 불법토토 환전금액 이더라구요…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 받을 불이익이라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신분이 군인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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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계좌 지급정지가 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의심 계좌를 금융기관이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시 제출 서류로는 이의제기 신청서, 거래내역서, 정상 거래 증빙서류(예: CCTV 기록),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후에도 2개월 정도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내 금액에 대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이어도 지급정지나 피해 신고 절차에 영향은 없으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히 이의제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센터에 추가 문의 및 피해 신고를 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도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지급정지가 된 계좌는 조속히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좌 내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