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할때 전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처음에 양육비없음으로 하고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고 이혼을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몇번 아이들을 보러오겠다고 하고 오지않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엄마를 때렸던 아빠를 아이들은 보고싶어하지 않고 저또한 보고싶지않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달라하니 한달에 잠자리를 몇번 가지면 주겠다는 말에 너무 싫었고 거기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지만 아이들이 가고싶지 않다하여 못가겠다하니 자식없는샘 치겠다며 연락이 끊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둘째가 야구를 하게 되었고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고 큰애 또한 갑상선항진증으로 병원을 5년넘게 다니고 있고 사시수술을 해야하지만 많은돈이 필요해 하지못하는 상황이고 저도 갑상선저하증을 10년넘게 치료중에 있어요 다시 양육비조정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보구싶어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주게되면 억지로라도 보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