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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수 취등록세 분할납부 입니다 작은 호텔을 인수하는데요 취등록세까지 낼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알아보니 카드분할납부 말고 지자체에서
작은 호텔을 인수하는데요 취등록세까지 낼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알아보니 카드분할납부 말고 지자체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능하다던데 잔금치루고 당일에 등기이전시에 바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가서 취등록세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해서 승인을 받은후 잔금을 치뤄야할까요?
미리 신청해 승인 후 잔금 치르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