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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타 요양보호 부당업무신고 안녕하세요.저는 주간보호센타 요양보호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어르신 인원수는 37명이고 요양보호사는 6명이지만 휴무와
안녕하세요.저는 주간보호센타 요양보호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어르신 인원수는 37명이고 요양보호사는 6명이지만 휴무와 연차로 4명이 실질적으로 근무중이고 간호사 1명 복지사 2명 조리사 2명 사무국장 센터장 운전원 이렇게 근무중입니다.이중 센터장(엄마) 사회복지사(딸 2명) 사무국장(아들) 조리사한분(언니) 운전원(오빠) 그리고 수급자 한분은 친정엄마입니다.복지사를 통해 센터장님과의 고충처리 연결도 잘 안되고 이렇게 가족운영 복지시설이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이듭니다.조리사 한분이 안계시면 요양보호사가 배식을해야하고 37분을 요양보호사가 거의 대부분 케어를 합니다.복무요원 두분과 지원(장애인보조지원 일자리어르신)이 계시지만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여 고충처리를 하였으나 잘 처리가 되지 않고요.점심시간 20분 휴게시간 40분을 30분씩 변경요청하였으나 절대 안된다고하십니다. 그래서 타협본게 25분 35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케어하는 분장시간이 빡빡하여 놓치기 일쑤입니다.어르신케어업무를 일삼아 너무 과도한 업무지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증거자료수집으로 뭘 준비하면 되는지요?퇴근후에도 팀장님을 통해 밤늦게까지 지시가 내려오고 너무 자주 바뀌는 분장표는 문제가 없는지요?송영업무도 요양보호사가 4명 모시고 다니는데 어르신의 체격과 건강상태 무시하고 경차에 끼이다싶이 모시고다니고 있습니다.요즘은 신고를 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입니다.과다업무의 조건이 애매할거 같기도하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센터는 제대로 나라에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조사좀 해봤으면 싶네요..수급자인원 37명 요양보호사 6명 (실근무인원 4명) 법적 인원 맞는건가요?
업무 과중 문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운영 센터라 고충처리도 어려울 수 있어요
증거는 업무지시 문자나 사진 등 모아두면 도움될 것 같아요!
휴게시간 문제도 노동 기준에 맞게 조정 요청해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