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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구형6월 제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일단 항목은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금전적 어려움으로 지인을통해 비트코인 환전을
1심에서 구형6월 제기에 대한 대처 방안 일단 항목은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금전적 어려움으로 지인을통해 비트코인 환전을
일단 항목은 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금전적 어려움으로 지인을통해 비트코인 환전을 위한 통장 대여를 진행하였고 대여로 인한 대가는 지급 받지 않았으나 대여를 하는 와중 찝찝함이 있어 더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 12월 15일 대여를 해준 보안매체 폐기처분 하였고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제 명의 계좌를 삭제하는 과중중 오류가 있었는지 12월20일경 800만원 가량 금액이 입금 되었고 12월31일 해당 금액이 있는걸 확인 하였으나 돌려줄 방법도 없고 당시 금전적어려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해당 건이 법원에 넘어가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검사측에서 구형6월 을 제기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일이기에 벌을 안받겠다는건 아니고 현재 두돌 된 아이가 있고 현재 와이프랑도 성격문제로 이혼을 진행중이다 보니 벌금 및 집해유예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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