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당한상태입니다사건은 직원의 pc카톡창이 켜져잇어서 험담하는거같은느낌이 매번잇어서 호기심에 제이름만 검색하고 보았습니다캡쳐나 유포없습니다회사사무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Cctv영상이 증거자료인데요문제발생후 4일뒤인 피해자가 회사측대표에게 사건때문에cctv확인요청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대표가 작성해두고 캡스측에서 cctv 영상자료를 받은듯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건가요?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만 입은상태이며⭐️그리고 민사들어가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오고,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