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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중 어금니 손상, 의료사고 소송 가능할까? 약 한달 전 치과를 방문하여엑스레이 진단후 충치치료 및 사랑니 발치를
약 한달 전 치과를 방문하여엑스레이 진단후 충치치료 및 사랑니 발치를 진행하였습니다간단한 의료행위라고 생각했으나사랑니 발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어금니 손상이 일어났고당시에 어금니를 그냥 갈아주는 처치만 받고어금니로 인해서 아플 경우, 무료로 신경치료를 해주겠다는 약속만 받고자리를 털었습니다그렇게 사랑니 발치 한 염증자리 처리등 후속처리만 받다가2주 후에 오라는 얘기를 듣고 9월 초에 예약을 잡았습니다그 2주사이에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생긴 어금니손상에 의해방사통이 느껴졌으나예약날짜까지 기다렸고9월 초 방문 했을 때, 어금니로 인해 생긴 방사통이 맞고 신경치료 밖에 없다는 치과의 답변을 받고무료로 일단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처치 후 알아보니 신경치료는 치아에 관련해서 정말 임플란트 전인 마지막 후속처치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심지어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영구치에 비해 한참 지속력도 낮으며추후에 10년 언저리 후에도 재신경치료를 후속조치로 받을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알았습니다이 어금니는 충치도 없는 아주 멀쩡한 어금니였으며요약하자면 오직 사랑니 발치 당시 미숙한 처치로 인하여 손상이 갔고그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후속조치를 한 상황입니다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솔직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앞으로 10년후에도 이 치과가 지속적으로 개업을 해서 이 어금니에 관해재조치를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멀쩡한 어금니를 없애버린 이 치과의료사고로 소송이 될 수 있나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