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건 면세점에 입점하게 되어 첫달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왔습니다. 위탁 판매건이라 이번에
면세점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건 면세점에 입점하게 되어 첫달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왔습니다. 위탁 판매건이라 이번에
면세점에 입점하게 되어 첫달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왔습니다. 위탁 판매건이라 이번에 판매된 건이 없어 정산대금은 0원인데 입고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실제 매출이 없어도 신고한 부가세는 매출로 잡히나요? 부가세 신고 시 조정할 수 있나요? 실수익 없이 매출만 높게 잡힐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