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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노무사님 의견 궁금해요 저는 19 년도 7월 입사 대한항공 승무원이구요 8월 3,725,800 7월
저는 19 년도 7월 입사 대한항공 승무원이구요 8월 3,725,800 7월 4,395,677 6월 2,807,418 직전 세달치 월급이에요 ㅠ 최근 몸 안조아서 비행을 마니 쉬었는데퇴사 전 세 달치 월급으로 산정한더라구요구래서 10/2 정도에 나오는 추석 상여를 받고 그만 두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9월 말부터 10월 둘째주까지 병휴 (내 연차 사용) 으로 쉬는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어드는지10/2 에 상여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보다 10/10.11에 하는게 더 이득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통해 재직일수를 늘리면 퇴직금이 당연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비행 등으로 인한 수당에 따라 월별 임금의 격차가 크다면 정확한 급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임금 총액과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임금 총액 등 각 경우별로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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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