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차 렌트차량을 사고 당했어요 휴차료 알려주세용 사고 대차를 받은 차량이 사고를 당했어요벤츠cle450모델인데저는 직진차선이고 상대방이 실선,교차로에서 깜빡이
사고 대차를 받은 차량이 사고를 당했어요벤츠cle450모델인데저는 직진차선이고 상대방이 실선,교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좌회전을 하려다 렌트카 오른쪽 앞부분을 박았습니다.제가 피해자가 될것 같은데 과실비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면책금외에 휴차료도 지급해야하나요? 계약서 보니 휴차료 금액은 없어서용
사고대차 렌트차량을 사고 당했어요 휴차료 알려주세용 질문 주셨네요.
사고 발생 시, 사고 차량이 대차 차량이었고 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휴차료는 손해배상 액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차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기간 동안 렌트사 또는 손해 배상 책임자가 휴차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휴차료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대차 차량의 사용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즉, 휴차료 또는 대차비용)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실상, 대차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렌트 비용 또는 휴차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해자가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에게 휴차료 및 대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이신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계약서에 휴차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분쟁이나 보험처리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차료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시 중요한 증빙 자료(대차 계약서, 손해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를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되므로, 사고 조사 후 과실 비율이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확실한 안내를 원하시면, 사고처리 담당 보험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