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3년 근무한 30대 남자입니다.지금까지 3년 근무했던 학원에서 근로 계약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올해 11월 배우자의 출산이 예정되어있어 원장님께 제왕절개 및 첫째아이 케어로 인해 3주간 출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자 단기 강사를 구하긴 어렵다며 완전히 대체할 강사를 뽑아도 되겠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이와같은 일이 있게 되니 아쉬움이 큽니다. 프리랜서라고 고용계약서에 쓰여있긴 하지만 항상 시간표를 제공받아 그에 맞춰 근무했고 회의 참석 등의 요구를 받아 고용관계를 증명할 자료들은 준비돼있습니다.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및 제가 보호(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고 대처해야할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신: 이전에 당 학원은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끊어 계산한다며 이상한 방식의 퇴직금을 요구하지도않았는데 선지급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퇴직금수령증명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할수밖에없었던 일이 있는데 이를 바로잡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전문적인 노무사님들께서 엑스퍼트로 비용발생 후 상담이 가능하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