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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나 주말에 항상 출근대기를 하고 있으라고 해요ㅜ 안녕하세요.공항에서 항공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본 근무조건은 주5일 근무(8시출근~5시 퇴근)주말
안녕하세요.공항에서 항공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본 근무조건은 주5일 근무(8시출근~5시 퇴근)주말 및 공휴일 휴무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퇴근 후에나 주말에도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출근을 하라는거죠.물론 출근을 했을때는 2시간 일을 하든 3시간 일을해든 근무수당은 최저입금에 기준해서 지급은 되는데..그거 3~4만원 않받고 말지, 어디 가지를 못해요지인들 만나서 술한잔도 못하구요취미 생활이거나 여행 같은것도 못합니다집에서 꼼짝말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건데몸만 집에 있는거지 출근한거랑 뭐가 다른가요?그리고 긴급상황이 않생길때도 많이 있어요그러면 개인생활 아무것도 못하고, 출근도 않하고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버리는거죠.직원을 이렇게 대기를 시키려면 대기수당이라는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퇴근 후에도 항상 대기를 요구받으셔서 힘드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대기조’라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외에 연락 대기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생활이 완전히 막혀버려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경험상 핵심은 이렇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서 자유로운 이용이 곤란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퇴근 후나 주말에도 출근을 전제로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 만약 회사가 단순히 “연락 오면 나와라” 수준이 아니라, 생활 반경을 제한할 정도라면 *대기수당(대기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 56조에서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들이 ‘출근했을 때만 수당 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고, 판례에서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처럼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면, 우선 회사에 ‘대기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사생활이 제한되는 강제 대기라면 대기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어지는 자세한 사례와 대응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