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 신고 하는 법 부모님께 이번 7월에 5천만원씩 두 번해서 총 1억을 증여 받았는데요
부모님께 이번 7월에 5천만원씩 두 번해서 총 1억을 증여 받았는데요 결혼 때문에 받은 돈이라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혼인신고를 아직 하기 전인데 증여세 신고는 혼인 후에 해야 하나요?그리고 5천만원씩 따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7월에 증여 받았다면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은 시점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7월에 받은 걸로 신고해야 해요.
부모 → 자녀 증여: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이번에 1억을 받으셨다면, 5천만 원은 공제,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3. 5천만 원씩 나눠 받은 경우 신고 방법
같은 증여자인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5천만 원 + 5천만 원 = 총 1억 원으로 보고 한 번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 신고입니다.
결혼 때문에 받은 돈이라도, 부모님 → 본인이면 ‘증여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 배우자에게 직접 준다면, 배우자는 별도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니, 부모님이 준 돈은 본인에게 준 걸로만 처리해야 해요.
혼인신고 여부 상관없이 7월 증여 → 10월 말까지 신고
부모님께 1억 증여받은 건 합산 신고 (10년 합산 과세)
공제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