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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혔는데.. 근로장려금 관련 입니다. 백화점 주차장 수신호 알바를 2개월 정도했는데월급대신 주급도 가능하다하여 주급으로 받기로했고3.3%떼고
백화점 주차장 수신호 알바를 2개월 정도했는데월급대신 주급도 가능하다하여 주급으로 받기로했고3.3%떼고 일당 11만원정도 받았습니다.근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하니 알바했던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더군요.. 근데 이게 소득 따질때 사업소득은 조정률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저는 뭘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개월동안총 500만원정도 벌었는데 조정률은 몇퍼센트로 적용되는걸까요?
3.3% 떼고 받으신거면
업종별 조정률은 90% 적용이고요(인적용역)
500만원 소득신고 되어있으면
장려금 산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년 5월 정기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소득자료 확인 탭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질문자님은 사업소득 있으므로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장려금도 정기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심사 및 지급은 26년 8월 말 입니다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