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야후경매에서 대행사를 끼고 해외직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낙찰받은 상태이고, 곧 한국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319,000엔(일본소비세 포함 시 350,900엔)이고 대행수수료 등 이것저것 붙으니까 3,700,000원 정도 나옵니다.찾아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자진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는 저와 같은 해외직구의 사례에서도 적용되나요?적용된다면 어떻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일본 내 사용소비하지 않는데, 일본소비세까지 부담하는게 너무 억울한데 ㅜㅜ혹시 이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먼저 200만원 초과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대상이므로
370만원 기준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관세, 부가세, 개소세, 교육세 총 합하여
자진신고 감면은 여행자휴대반입이 대상이며 해외직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소비세 환급은 일본의 판매자(수출자)가 받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환급/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상기 세금을 부담하셔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일본의 경우 EMS로 발송하므로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니
통관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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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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