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기아 자격취득사항 선택이라는게 있어서요. 전에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어서 표시할 수 있다고 뜨는데 표시하면 좋은 건가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격증 아래에작은 글씨로 같이 써주는 건가요?
그것을 체크하고 신청하시면 자격증에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둘다 표기됩니다. 제빵기능사자격증만 신청할려면 체크를 풀고 신청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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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능사자격증 5종류 :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 중식조리기능사자격증, 일식조리기능사자격증, 복어조리기능사자격증
한식필기 합격하시면 2년간 한식실기시험 볼수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양식필기 합격하시면 이또한 2년간 양식실기시험 볼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식&일식&복어 모두 마찬가지에요. 2년안에 해당 종목 실기 합격 못하면 다시 필기시험 보셔야하며, 실기까지 최종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필기상호면제 제도가 폐지되어 한종목 취득했다고 다른 종목 필기시험 면제되지 않아요.
●제과제빵 자격증 2종류 : 제과기능사자격증, 제빵기능사자격증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초등학생도 지원 가능한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제과필기 합격하시면 2년간 제과실기시험 볼수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제빵필기 합격하시면 이또한 2년간 제빵실기시험 볼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년안에 해당 종목 실기 합격 못하면 다시 필기시험 보셔야하며, 실기까지 최종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